서울시, 택시 최고시속 120㎞ 제한방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5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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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최고시속을 12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처벌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택시가 불법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닌 만큼 이용자인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고려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2009년 2105건에서 지난해 약 3배인 6255건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1만3335건에서 1만6699건으로 25.2% 증가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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