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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장남 이맹희씨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0 08:51
2015년 5월 20일 08시 51분
입력
2013-02-01 14:10
2013년 2월 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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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상속재산 인정되나 제척기간 지나 각하"
"나머지 대부분은 상속재산 아니어서 청구 기각"
창업주 2세간 분쟁 일단락…항소 여부 주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 사이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21만50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6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천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부적법하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창업주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가(家) 2세들 간에 지속된 논란과 분쟁이 일단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차명주주 68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만약 상속재산이라 해도 상속개시 직후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 상대 청구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인 삼성생명 주식 60만5000주 중 일부는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는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이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심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이맹희씨 측은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 창업주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849억원에 달했다.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2000주 등이다.
이맹희씨 측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만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해 원고 측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또 상속 개시 당시 주식과 현재 주식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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