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檢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징역4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9 19:49
2013년 1월 29일 19시 49분
입력
2013-01-29 18:21
2013년 1월 29일 18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비만의 공포 …“암 환자 10명 중 4명, 비만이 원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통령실 “日정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아내랑 꽃이랑 구분 안 된다” 남편 인터뷰에 아내 반응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