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 라마다 서울호텔 1개월 폐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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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측 "처분 부당…민ㆍ형사상 법적 조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라마다 서울호텔을 한 달간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라마다 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해 객실뿐 아니라 카페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그동안 관광호텔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객실 등에만 행정처분을 해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마다 서울호텔 측은 "지난해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판결 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한 라마다 서울호텔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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