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산하기관 채용때 일정비율 청년 뽑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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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제’ 도입 협약… 이력서엔 출신대 제외 추진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이력서에 출신대학과 신체조건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서울청년유니온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산하기관에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을 15∼29세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고용비율, 추진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산하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0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법규 자체가 권고 수준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 산하 공공기관 또한 연간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약 정원의 3%를 신규 채용하면 시 산하기관의 청년 채용규모가 연간 57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으로 확산되면 매년 청년 2000여 명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시는 또 산하기관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가 없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이력서는 출신대학이나 가족의 학력 및 재산, 신체조건 등 직무와 관계없는 항목을 뺀 이력서다. 지원 분야가 업무상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명확한 경우 어학점수도 표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등을 담고 있는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실업과 근로개선을 위한 청년일자리 권리선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존중 교육 시행 추진 △청년구직자를 위한 취업 코칭 프로그램 마련 △서울시립대에 노동법 교육 교양과목 신설 △민간 청년고용지표 마련 등 15개 방안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청년의무고용재#서울시#메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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