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매립지… 부산-경남, 관할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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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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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도가 첨예한 갈등을 빚던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용지 16필지 23만1980m²(약 7만 평)에 대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도 창원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16필지 가운데 부산 강서구에서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는 구역은 12필지 10만8646m²(약 3만2900평), 창원시에서 강서구로 조정된 구역은 4필지 12만3334m²(3만7300평)다.

두 자치단체는 2005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옛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된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 관할권을 나눠 받았다. 양측은 항만 관련 세입, 관할 항만 면적 등이 걸려 있자 ‘우리 관할권’이라며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이 때문에 두 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선 양쪽에 물려 있던 일부 물류 업체는 세금 납부, 관공서 이용, 폐기물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두 광역자치단체가 신항 관할권에 대해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진해 쪽은 경남도에, 강서구 쪽은 부산시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월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관할권 합의를 이뤘고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관할 구역 조정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속된 두 자치단체의 갈등이 모두 마무리됐다”라며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치안 및 소방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도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변경된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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