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차고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7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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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전날 12시간 조사에서 혐의 부인

시내버스 38대를 태운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 방화 사건의 피의자 황모(45)씨를 26일 체포해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약 12시간의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조사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전날 경찰서로 구인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불을 안 질렀다. 그런 적 없다"라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도 그동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황씨를 추궁한 뒤 이날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황씨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버스회사 영인운수 관계자들의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았다.

황씨는 지난해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화재 발생 이틀 전에도 회사를 찾아오는 등 끈질기게 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전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황씨는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회사 관계자 증언, 통신수사 등을 토대로 황씨의 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낸 뒤 황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자체 분석하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증거를 확보, 전날 황씨를 체포했다.

지난 15일 새벽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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