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 79세 노인 징역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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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해 10월 19일 치매에 걸린 아내 조모 씨(당시 73세)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79·무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두 아들을 키우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2년 전 조 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 이 씨는 매일 아내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 그러나 조 씨는 의부증 증세를 보이며 이 씨를 괴롭혔다. 사건 당일에도 조 씨는 “부모 없이 막 자란 놈”이라며 이 씨를 모욕했다. 감정을 참지 못한 이 씨는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하려 했지만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만류로 실패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도 때 되면 따라갈 테니 편히 쉬라’고 수시로 기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치매 아내#살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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