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술접대 강등 경찰관 이번엔 뇌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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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평서 A 경장 구속영장 청구

성매매 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아 1계급 강등된 경찰관이 이번엔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서 단속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 가평경찰서 소속 A 경장(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장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며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조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2011년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3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A 경장은 소청심사를 신청,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강등의 징계가 확정된 뒤 가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당시 A 경장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만 인정돼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다른 성매매 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 뇌물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발견돼 이 부분도 캐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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