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 혐의 심형래, 법원에 선처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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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화감독 심형래 씨(55)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감독은 지난 11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합의서를 낸 바 있는 심형래 감독이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 감독은 그동안 공판 때마다 체불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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