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된 아들 살해해 저수지에 버린 엄마, 국민참여재판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8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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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7·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8일 오전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인 첫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 배심원들로 구성된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불행한 가정사와 가정환경 등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여성 교도관에 이끌려 법정에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며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서모 씨(39)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근거가 없어서 사건을둘로 나눠 따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피고인들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보겠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25일 가출해 머물던 서 씨 집 거실에서 아들이 울자 서 씨와 함께 마구 때려 아들이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서 씨의 아내 정모 씨(42)는 최 씨, 서 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주남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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