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매 맞는 남편에 법원도 “헤어져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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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부인 폭행에 시달려… 직장에도 알려져 일 관둬

의료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A 씨(44)는 대학 졸업 후 한 대기업에 입사했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다른 대기업에 다니던 B 씨(43·여)를 소개받아 1997년 결혼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뒤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B 씨는 사회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째 아이를 임신한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B 씨는 다시 일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결혼생활 10년 동안 집안일에만 매달려야 했다.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이 쌓여갔다. 남편과 부인 모두 내성적인 성격이라 대화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웠다.

B 씨는 2010년부터 남편을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 앞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눈 부위를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 A 씨의 머리를 피아노 의자로 내리쳐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게 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평균적인 남녀 체구였지만 A 씨는 부인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했다. A 씨는 2011년 ‘집에서 부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둘의 합의대로 B 씨로 한다”고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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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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