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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모친 사망신고 안 하고 혜택 챙긴 공무원 입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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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18:16
2012년 12월 21일 18시 16분
입력
2012-12-21 18:11
2012년 12월 2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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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장애인 혜택 등을 받은 공무원이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000년 8월 장애인 어머니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머니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은 혐의(사기)로 울산 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챙기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공제 등의 세금혜택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08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까지 모두 600여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사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7년 이후 2008년 사망신고 시점까지 이득은 25만원에 불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속 자치단체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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