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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일 인증샷, 이런 행동 했다간 처벌받는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8 18:43
2012년 12월 18일 18시 43분
입력
2012-12-18 18:13
2012년 12월 1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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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안돼
무심코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투표 독려 인증샷을 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당일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은 허용되지만, 일부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18일 대선 당일 투표소나 기표소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문제는 인증샷의 배경이다.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과 문구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소 100m 이내의 공간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활동,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선거법상 위법 행위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고 투표용지를 훼손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원주시 명륜2동 주민센터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의 1항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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