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5억∼1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징역 2∼4년, 10억∼2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 4∼6년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상당수의 조세포탈범이 징역 2∼3년 수준에 머무렀던 것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양형위는 또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음주·약물복용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뺏으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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