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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당사에 화염병 투척한 60대男에 구속영장 신청키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7 11:24
2012년 12월 17일 11시 24분
입력
2012-12-17 11:15
2012년 12월 17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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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통합진보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박모 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이 입주한 건물에서 시너가 담긴 유리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정희 대선후보 경호팀에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으며 현장에 있던 당직자 등이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꺼 화재는 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의 조사에서 "이정희 대선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며 "화염병을 던진 것은 맞지만 진짜 불이 붙기를 원하지는 않았고 언론에 알리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전날 박 씨는 기자들에게 "이 후보가 오늘밤 TV 토론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소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상당한 중죄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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