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돈이 후보자 사퇴의 대가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9월 곽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박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의 실형을 확정하고 강 교수 사건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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