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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피해자 방치해 사망…죄 무겁다” 권고형 넘은 중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4 11:12
2012년 12월 14일 11시 12분
입력
2012-12-14 10:56
2012년 12월 1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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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7)와 신모 씨(24)에게 14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해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성폭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신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특수준강간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수준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9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의 혐의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권고형의 범위대로 선고할 경우 상실감 등 유족들이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돼 권고형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길 바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8월 28일 오전 4시35분경 고 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 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 만에 숨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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