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재건축사업 포기 조합에 매몰비용 70%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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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과 일반재정비(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들어간 경비(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매몰비용의 70%(도 35%, 일선 시 3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담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재건축사업#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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