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초등학생 형제가 선거벽보 훼손했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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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가 장난삼아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남 김해의 모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A군 형제는 2일 오후 2시께 김해시 장유면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 벽보 6장과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 3장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훼손했다.

이들이 선거 벽보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 뜯는 모습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형제는 "문방구를 다녀오다가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해 우연히 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부모를 불러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뒤 훈방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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