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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男 잡았지만 공소시효 지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6 13:55
2012년 11월 26일 13시 55분
입력
2012-11-26 12:01
2012년 11월 2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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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공소시효 만료…처벌은 '불투명'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만료돼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2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정통망법 위반 등)로 진모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진 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 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사귄 여성들에게 '혼자 갖고 있겠다'고 설득해 영상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대의 캠코더와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동원했고 이렇게 찍은 동영상은 2005년부터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여성이었다.
그는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20일 여권기간을 연장하려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진 씨는 경찰에 "동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고 일본에 가기 전 영상 파일을 모두 폐기하는 등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 씨가 일본에 서버를 둔 유료 사이트(일명 하자텐)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영상을 배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미뤄 미리 음란물을 퍼트릴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난 데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부족해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진 씨가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3일 "고소 이전 출국해 도피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로선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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