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4년만에 들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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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단순 가스폭발 결론… 가족들 요청에 재수사 나서경찰 “고의로 호스 훼손해”

대전지방경찰청은 가스폭발사고로 아내를 잃은 뒤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A 씨(32)를 4년여 만에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아내 B 씨(당시 27세)는 2008년 3월 11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아파트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지만 작동되지 않자 욕실에서 반신욕을 하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가스버너를 꺼내와 작동시키는 순간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B 씨가 숨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북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 가스 폭발사고로 결론지었다. 당시 국과수 중부분원은 “폭발 충격으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던 가스레인지 호스가 빠지면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이후 A 씨는 아내 앞으로 가입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했다. A 씨는 또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억 원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B 씨 가족들이 사위가 딸 앞으로 생명보험을 너무 많이 든 점을 이상하게 여겨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과수 본원으로부터 가스 호스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제거된 의혹을 제기하자 A 씨가 호스를 고의적으로 빼 가스가 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가스폭발사고#보험금#생명보험#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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