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금품 - 불법운동 15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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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와 낙선자,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 등 15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고흥군 과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 씨(62)와 A 씨의 선거운동원 B 씨(65)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당선자 C 씨(63), C 씨의 선거운동원(73)과 50만∼130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의원 등 총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낙선한 A 씨는 2월경 대의원 9명에게 50만 원씩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 씨는 2월경 55회에 걸쳐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 씨의 선거운동원은 선거 당시 6명의 대의원에게 130만 원씩 78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1년 설립된 과역 새마을금고는 회원 6000여 명에 예금 325억 원을 보유한 지역 중소 규모 금고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새마을금고#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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