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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유주사’ 프로포폴 불법사용 만연…병·의원 ⅔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12 10:35
2012년 11월 12일 10시 35분
입력
2012-11-12 09:48
2012년 11월 1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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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검·경 합동점검에서 68개 병.의원중 44곳이 마약류 불법행위
병원과 의원에서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검·경과 합동으로 실시한 68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 다량 사용으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점검을 받은 병·의원 중 약 3분의 2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을 봤을 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대상은 프로포폴 등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수도권 소재 병·의원들이었다.
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했다.
적발된 병·의원의 명단은 검찰과 경찰에 통보돼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병·의원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장부와 재고의 불일치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김성진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장은 "대형병원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고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프로포폴 사용량이 많은 중소병원이 집중 점검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검찰·경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구입하거나 처방한 전국의 병·의원에 대해 2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에 검찰·경찰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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