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당한 사람, 신문조서 안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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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진술조서’ 도입… 혐의 확인돼야 피의자 신문

대검찰청은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이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로 취급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2일부터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기록해 법정에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서류로, 피고소·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중립적 의미의 진술조서와 다르다.

고소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는 비율이 매년 17% 정도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무고한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은 모든 피고소·고발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케 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또 경찰이 송치한 구속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송치 당일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첫날은 경찰이 체포·구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용된 뒤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고소인#피고소인#진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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