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6년만에… 변호사도 법정서 법복 입는다

  • 동아닷컴
  • 입력 2012년 11월 3일 03시 00분


서울변호사회 “자긍심-품위 지키려 부활”
15일 첫 시행… 착용은 변호사 자율 결정

40여 년 전 법복을 입은 변호사의 사진(왼쪽)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새로 마련한 변호사 법복의 모습. 왼쪽 사진은 강해룡 작가(변호사)의 작품 ‘항변(抗辯)’. 작가가 좌배석 판사로 있던 1960년대 초반 재판장의 묵인 아래 고 오완수 변호사가 당시 법복과 법모를 착용하고 대구지법 제3호 민사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40여 년 전 법복을 입은 변호사의 사진(왼쪽)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새로 마련한 변호사 법복의 모습. 왼쪽 사진은 강해룡 작가(변호사)의 작품 ‘항변(抗辯)’. 작가가 좌배석 판사로 있던 1960년대 초반 재판장의 묵인 아래 고 오완수 변호사가 당시 법복과 법모를 착용하고 대구지법 제3호 민사법정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몰래 찍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46년 만에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복(法服)을 입고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정에서 법복은 판사와 공판 진행을 주로 하는 공판부 검사만 입어 왔다. 새 법복을 입은 변호사의 모습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에 변호사 법복 8벌을 전달했다. 법원 측은 이 법복을 형사대법정 근처의 합의실에 비치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변호사 법복은 1966년 1월 대법원이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 규칙’을 폐지한 뒤로 사라졌다. 올해 9월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 법복을 만들어 회원들의 개인적인 행사(명예교사 활동이나 개업식 등) 때 무료로 빌려주긴 했지만 법정에서는 입지 않았다.

새 변호사 법복은 판검사의 법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검은색이 아닌 자주색이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자주색은 존엄 정의 고귀 위엄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법복은 남녀용 구분 없이 3가지 크기로만 제작됐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변호사 법복을 제작했고 때마침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도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편견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도 법복을 입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로스쿨 시대에 개성 강한 변호사들이 등장하는 부작용으로 변호사의 품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고자 변호사가 법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46년 만에 다시 변호사 법복이 등장하는 15일 재판은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85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11개를 훔쳐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30) 사건이다. 변호인은 안성용, 황선기 변호사(이상 사시 46회)로 모두 국선이다.

이번 법복 착용은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법복은 건국 후 1953년 3월 도입됐다가 1966년부턴 판사에 대한 규정만 남았다. 검찰은 공판검사에 한해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법복을 입어 왔고 수사검사가 법정에 가는 경우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변호사#법정#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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