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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 도우미 중국유학생 무더기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2 13:01
2012년 11월 2일 13시 01분
입력
2012-11-02 11:50
2012년 11월 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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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접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2¤31일 안산시 일대에서 유흥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접대 도우미로 일한 중국인 여성 1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된 19명 중 11명은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학생들은 시간당 수당 2만5000원 중 7000원의 수수료를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주고 1만8000원의 보수를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여성인력 불법 공급 등 사회질서 문란사범 90명, 외국인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위조사범 10명, 불법체류자 40명 등 총 17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 유흥업소 업주들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자격을 취소하고 전원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우범화를 막기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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