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알바비 못받고 해고에 어머니가 PC방 불질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8시 53분


PC방에서 일하던 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PC방에 불을 질렀다.

25일 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PC방에 불을 지른 어머니 한모 씨(51)에게 집행유예, 공범 아들인 김모 씨(2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 씨는 4월 친한 사람들에게 PC방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것이 드러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됐다.

이 소식에 격분한 어머니 한 씨는 아들 김 씨에게 "PC방에 불을 지르자"고 제안했다. 모자는 4월 10일 새벽 PC방 근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친 뒤 PC방에 들어가 김 씨가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 한 씨가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불은 5분 만에 진화됐지만 2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PC방 안에 있던 손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당시 PC방에는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날 수 있었다"면서 특수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한 씨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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