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자른 여성의 행위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3분의 1가량을 자른 혐의로 입건된 A 씨(23·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 씨는 6월 11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가에서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가다 택시를 탔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운전사 이모 씨(54)의 제안을 받아들여 횟집을 찾았으며 이후 이 씨 집으로 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 씨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이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지만 이 씨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A 씨를 성추행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 씨는 이 씨의 혀를 깨물었고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강간미수, A 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형사 4부(부장 정지영)는 시민위원회를 연 뒤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언어장애를 입은 이 씨에 대해서는 23일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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