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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에 물이 차 있어서…” 부친 유골 야산서 태웠다가 벌금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6 09:45
2012년 10월 16일 09시 45분
입력
2012-10-16 05:30
2012년 10월 16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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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해진 장소 밖에서 화장하면 위법"
부친의 유골을 야산에서 태운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관상과 풍수를 배우던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누추한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소문하다가 "묘에 물이 차있는 것을 암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민 끝에 올해 초 무덤을 파헤친 A씨는 실제로 관 속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변변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 마침 추모공원에 모신지 10년이 넘어 1000만 원을 더 내고 계약을 연장해야 했던 A씨는 유골을 수습하고 충청도 한 야산에서 화장했다.
A씨가 법정에 선 것은 배다른 여동생 B씨(49)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다'며 그를 고소했기 때문.
A씨는 2001년 아버지 사망 후 연락이 끊겨 동생에게 미처 상의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임의로 한 화장이 법에 저촉되는지도 몰랐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아무 데서나 유골을 태우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 아버지 무덤을 10년 만에 파보니 관에 물이 차있어서 화장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 된다"며 "장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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