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치러진 19대 총선의 당선자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27명, 비례대표 의원은 3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1일 끝나는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에 맞춰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2544명으로 이 가운데 1448명이 기소됐다. 구속된 사람은 115명이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1990명을 입건해 1283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하면 입건자 수는 27.8%, 기소자 수는 12.9% 늘었다. 구속자 수는 18대 총선(68명)에 비해 69.1%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으로 불법선전사범은 줄어든 반면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흑색선전사범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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