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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아내 간통 몰카촬영은 불법…위자료 줘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7 13:41
2012년 10월 7일 13시 41분
입력
2012-10-07 10:13
2012년 10월 7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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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씨(44·여)가 전 남편 B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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