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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로 여탕-여자화장실 몰카 찍은 남녀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05 15:04
2012년 10월 5일 15시 04분
입력
2012-10-05 14:12
2012년 10월 5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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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로 공중목욕탕 여탕과 도시철도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남녀가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일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29·여)와 B씨(32)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12일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를 원통형 플라스틱 통에 숨겨 부산 사하구의 한 공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목욕 중인 여성의 모습을 40여분 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8월 중순부터 부산도시철도 서면역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옆 칸에 앉아 바닥 틈을 통해 100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사주를 받고 촬영을 했고,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판매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은 2007년 10월에도 해운대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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