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남호회장 형제 서귀포 칼호텔 인근 땅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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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3)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61) 형제가 제주 서귀포 칼호텔 인근 부동산 3만3000여 m²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은 한진건설(1999년 한진중공업에 합병)로부터 1995년 12월 칼호텔을 살 때 이 터도 76억여 원에 사들이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두 형제가 호텔 매매계약 하루 전날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대한항공이 필요한 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한진건설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메모에 조남호 회장의 개인 서명만 들어있을 뿐 인감이 없어 효력이 없고,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된 매매계약은 무효라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대한항공의 주장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한진그룹#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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