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도와주세요” 구청장 명의도용해 문자보낸 40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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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 배후 주장은 사실무근"

4·11 총선 당시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4·11 총선 때 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금모 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 씨는 총선을 앞둔 4월 8일 오전 1시 3분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송숙희 사상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기 휴대전화에 보낸 뒤, 당시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낸 혐의다.

문 후보 측은 같은 날 이를 언론에 제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송 구청장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비난했다. 이 때문에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조사에서 금 씨는 새누리당 장제원 전 의원을 배후로 지목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금 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 씨는 사건 전날 문 후보의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이 금 씨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문 후보는 금 씨가 보낸 메시지가 허위임을 모른 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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