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커져가는 실효성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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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 손 못대고 ‘원성’만 늘어
실형 5%… 징벌효과 미미… 성범죄 늘자 책임 공방도

23일로 시행 8년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잡범만 양산하고 이 기간에 성매매 산업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엽기적인 성범죄가 급증하자 성매매특별법이 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 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가 경찰청의 성매매 사범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만6947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은 이후 급증해 2009년 7만3008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다만 이듬해 절반으로 줄었고 지난해 2만6136명으로 감소했다.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되는 비율은 매년 0.8∼1.8% 수준이어서 징벌 효과는 미미했다. 재판도 안 받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매년 80%가 넘었고 기소가 돼도 대부분 수십만 원의 벌금형만 선고받았다. 1심 실형 선고 비율은 5% 남짓이었다.

집창촌 등 눈에 띄는 성매매 시설은 줄었지만 오피스텔이나 ‘풀살롱’ 등으로 성매매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요즘은 술집 마담들이 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여대생을 접대부로 고용하려고 대학가에서 ‘캠퍼스 현장 면접’에 나설 정도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선 ‘배출구(성매매)를 막아 버려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한국갤럽 설문조사(전국 성인 남녀 624명 대상)에서 남성의 56%, 여성의 41%가 성매매 금지와 성범죄 급증의 이 같은 ‘함수관계’에 공감했다.

하지만 실제 성범죄는 성매매 단속 강도와 무관하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둘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2007년 1만3396건에서 매년 완만하게 증가해 지난해 1만9498건으로 늘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안태윤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욕구 충족의 도구로 보는데 성매매가 만연하면 이런 왜곡된 성의식이 더욱 심해진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성범죄자는 성매매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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