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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오원춘 사형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3 18:05
2012년 9월 13일 18시 05분
입력
2012-09-13 17:52
2012년 9월 1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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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항소기각 요구…27일 2심 선고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진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어 흉악범죄가 잇따라 일어나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범죄자들을 엄벌하지 못한 사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원춘에 대한) 이 시대의 요구는 사형이 명백하다"고 요구했다.
오원춘은 재판장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다.
오원춘은 4월 1일 오후 10시50분경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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