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6시 08분


코멘트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 초까지 강북구의 자택에서 미성년인 친딸 B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복역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그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도 못한 피해자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