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메트로 파일]서울시 ‘노인’→‘어르신’ 행정용어 변경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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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인’→‘어르신’ 행정용어 변경

서울시는 앞으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2주간 노인 대체명칭을 공모해 2046건을 제안받은 뒤 심의를 거쳐 어르신을 최종 선정했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어르신을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관’으로, 경로당은 ‘어르신사랑방’이라고 함께 쓸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 내년 서울시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내년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 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경유 자동차 5분,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는 3분이다.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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