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평결에서 완승한 애플이 “‘카피캣(Copy Cat·모방꾼)’ 제품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추가로 제소했다.
2일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2종이 자사의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이는 평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전자업계는 애플이 이번에 추가한 갤럭시S3 등 4종에 대해 특허소송 외에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4종은 모두 출시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이어서 판금(販禁)이 받아들여진다면 삼성전자의 미국시장 공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터치해 전화를 걸거나 e메일 발송 △자판 입력 시 완성된 낱말을 제안 △부재중 전화 관리 △최근 입력 또는 사용한 내용 제시 △밀어서 잠금 해제 △기기 간 비동기식 데이터의 동기화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 통합 검색 등 8건이다.
이 가운데 정보 통합 검색 특허는 이번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2월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금지 예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화번호나 e메일 전송 기술도 삼성전자와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대만 HTC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전자업계는 이번 소송 대상인 특허들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업체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외신은 애플의 추가 소송이 삼성에 미칠 파장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번 재판이 내년부터 심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7∼12월)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판금 여부다. 애플은 최근 평결이 나온 디자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갤럭시S3에 대한 사전 판금조치를 신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 확대에 대해 “시장 경쟁보다 소송을 앞세워 혁신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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