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예탁금 사라진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500억원 횡령 혐의 구속

  • 동아일보

고금리 미끼로 자금 유치… 인허가 없이 13년간 금융업
檢 “혼란우려 인출 중단”

전국 대학교수 4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교수공제회가 13년간 불법으로 예·적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공제회 총괄이사가 회원 예탁금을 빼돌리는 등 부실 운영으로 3000억 원가량의 회원 예탁금 가운데 현재 자산은 1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우려해 31일부터 예·적금 수신 및 인출 행위를 전면 중단시켰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교수공제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00년 1월부터 예·적금을 받는 등 불법 금융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공제회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배우자들에게 매달 15만4000∼46만2000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년퇴직 때 원금에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다. 또 5000만∼1억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유지하면 시중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 씨(60)는 회원 예탁금 500억 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36억 원 상당의 부동산 4건과 예금 48억 원을 교수공제회에 반납했다.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부족한 1500억 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교수공제회 측은 이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향후 비상기구를 만들어 남은 자산을 회원들이 어떻게 분배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2000년 1월 교수들의 복리 증진과 퇴직 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교수공제회#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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