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흉악범 5년새 80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31일 03시 00분


성폭행 31건 포함 재범 우려… 與 ‘시효 배제’ 법안 발의
당-정 “화학적 거세 확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사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아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은 31명(건)이나 돼 재범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7월) 공소시효가 완성돼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사건은 모두 6만7500여 건이었다. 이 중 살인 11건, 강도 21건, 강간 31건, 방화 17건 등 강력·흉악범죄도 많았다.

일례로 충남 천안에서 2004년 1월 회사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여성(21)을 대로변에서 칼로 위협해 근처 노래방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건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월 17일 끝났다. 평범한 시민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29일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의 중범죄들을 모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화학적 거세)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전면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먼저 해외 사례와 효과를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16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이를 정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측은 민생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력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현재의 경찰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인력 재배치 및 증원을 통해 경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와 관리 인력 확충 △폐쇄회로(CC)TV 확대 △자살예방·긴급복지 사업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공소시효#강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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