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시행되고 있지만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위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도 2000년 이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는 2010년 이후 성범죄자만 공개가 되는데 실제로는 5년, 7년 전의 성범죄자가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 대상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 이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의 주소지도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폐지한 친고죄(親告罪)조항을 성인 대상범죄에 대해서도 없애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할 경우 현재는 5년 이상 징역인데 10년 이상∼2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전시, 상영 등을 한 사람도 징역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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