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무상 의무교육 원칙 어긋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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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엔 적용 안돼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중학교에서 교원연구비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학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박모 씨 등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청구인 중에는 사립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구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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