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성폭행 피자가게 사장 죄목은…강간죄? 강간치사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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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 씨(37)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모 씨(23)가 가해자 안 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하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강간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강간을 피하려다 사망하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강간을 피해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 추락사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며 "이 사건은 강간에 응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강간당하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피해자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간을 모면하려고 자살한 것인 만큼 강간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나서 수치심 때문에 자살했다면 강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강간은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앞으로 있을 강간을 피하고자 자살했다면 이는 강간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이 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기소권자인 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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