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진구 “소규모 洞 통폐합 길 열어달라” 행안부-국회에 법개정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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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만명 이하 6개 洞 3곳으로 줄여 예산절감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가운데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부산진구는 16일 “최근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은 ‘동 통폐합 제도개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가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전포 1·3동, 가야1·3동과 당감 1·3동 등 주민이 1만 명 이하인 동이다. 구는 현재 고려 대상인 동을 3곳으로 통폐합하면 5년간 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이 되는 행정동에 대한 최소 인구 등의 기준이 없고 통폐합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기득권층의 반발로 통폐합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다는 점이다. 행안부가 2009년 ‘1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동’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는 ‘시·읍’의 설치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구·군’ 및 ‘동·면’에 대한 설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설치기준에 미달할 경우의 통합 등에 대한 법적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서 행정동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항을 덧붙일 것을 제안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지방자치단체#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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