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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억 횡령 여직원 징역 5년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6 10:46
2012년 8월 16일 10시 46분
입력
2012-08-16 10:41
2012년 8월 16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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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경리직원 이모(43·여) 씨에게 징역 5년, 회사 대표 조모(5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모두 16억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회사 공금 4억7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경리업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점을 이용해 회사 자금 16억원 상당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해 회사를 회생하기 어렵게 만들고 반성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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