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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굴 가리고 전여친 성폭행한 남자, 어떻게 들켰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3 14:53
2012년 8월 13일 14시 53분
입력
2012-08-13 14:23
2012년 8월 13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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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박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15분께 용산구의 전 여자친구 A(23)씨의 집에 침입,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야구모자와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해 A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자신을 못 알아본 A씨에게 "예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한뒤 A씨의 집을 떠났다가 야구모자와 고글 등을 벗고 A씨의 문자를 받고 찾아온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 씨는 3시간동안 A씨의 집에 머물며 말은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당시 꺼져 있던 박 씨 휴대전화가 범행시간 후 켜져 문자가 20여통 온 것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
[채널A 영상]
“설마 내 이웃이…” 성범죄자 관리제도 ‘허술’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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