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 아동·청소년도 이용하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대장정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은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대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서 촬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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