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고 “남편 때문” 큰소리 친 아내… 자식에게 아내 불륜영상 보여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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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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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 씨(49)와 남편 B 씨(54)는 1991년 결혼해 아들(19)과 딸(17)을 뒀다. A 씨는 초혼, 수도권 모 대학 교수인 B 씨는 재혼이었다. 남편의 심한 코골이와 중학교를 자퇴한 사춘기 딸의 반항 때문에 갈등을 겪던 부부는 2007년 10월 크게 다툰 후 ‘섹스리스’ 부부가 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다. 그 무렵 가슴 성형수술을 받고 인터넷 클래식 카페에 가입해 활동을 하기 시작한 A 씨는 2009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다.

부부가 2009년 12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던 중 남편은 지인에게서 “당신 부인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동영상을 입수했다. 2010년 8월 격분한 남편이 따지자 A 씨는 “내 불륜행위는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결혼생활은 2007년에 이미 끝난 것”이라고 소리쳤다. 화가 난 B 씨는 방에 있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거실에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소리를 크게 키웠다.

B 씨가 아내의 속옷을 가위로 찢자 당시 열다섯 살이던 딸이 싸움을 말렸다. 그러자 B 씨는 딸에게 A 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줬다. A 씨는 B 씨를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해 B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 씨는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해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불륜 상대는 A 씨를 이혼녀로 알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입증되진 않았다.

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가사를 매우 소홀히 한 채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A 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의 잘못된 처신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내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그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식들에게 아내가 가장 수치스러워할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버지로서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불륜#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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